너목들 11화 다시보기 - 이종석 무죄, 살아있는 정웅인, 이보영 로맨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집행정지 )

너목들 11화 다시보기 - 이종석 무죄, 살아있는 정웅인, 이보영 로맨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집행정지 )

너의 목소리가 들려 10화에서 장혜성은 민준국을 피고인으로 지목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계획되지 않았던 발언들을 재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재판장은 어춘심 판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국민참여재판 때문인지 이러한 민준국 발언을 허용해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11화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까요? 궁금하네요. ㅎㅎㅎ


■ 26년전 왼손살인사건 용의자, 황달중



차관우 변호사는 민준국을 살인용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황달중을 증인으로 질문을 합니다. 황달중은 26년전 박수하 사건과 비슷한 왼손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지금까지 복역하고 있는 죄수인데요. 그 판결을 했던 판사가 서도연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황달중은 그와 반대편인 차관우 변호사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복역했던 민준국은 이러한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번 사건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 어리버리한 경찰관



검사측 심문에서 경찰은 박수하가 예전에 민준국을 죽이겠다라고 말한 것을 증인석에서 발설하는데요. 이로 인해 박수하가 살인자라는 사실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차관우는 경찰관이 총기를 잃어버렸을 때 박수하라고 착각했던 것을 근거로 경찰관을 그 착각으로 박수하를 의심하고 있냐라는 말과 함께 전세를 다시 돌이켜세웁니다.


■ 박수하 지문이 묻은 칼



검사측은 박수하 지문이 묻은 칼을 증거로 계속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칼에는 민준국의 지문도 함께 묻어 있었죠. 그러면 민준국도 범인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검사측 증거, 증언들을 모두 부인하는데 성공한 변호사측은 배심원들의 생각만을 돌리면 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당신이라면 이번 사건을 무죄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죄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 박수하 신고자는 여자라고 알고 있다?



박수하가 강화도에 어디에 살고 있다고 신고한 아주머니는 현상금을 받았었죠. 최유창 서무원은 차관우 변호사의 부탁으로 가평까지 아주머니를 찾으러 갔었는데요. 현상금을 뺏으로 왔다고 오해한 아주머니는 계속 내쫒기만 하네요. 최유창 서무원이 아주머니에게 살짝 박수하 어떠냐고 떠보았는데요. 글래머하죠? 라는 질문에 "아주 쭉쭉빵빵하던데"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아주머니는 누구에게 사주받어 신고를 했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 마지막 변호



장혜성은 자신의 어머니 어춘심 여사의 사건을 배심원에게 말해줌으로써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를 인정합니다. 누구때문에? 바로 박수하 때문이죠. 이렇게 박수하를 변호하였기 때문에 배심원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 최종 결론은 무죄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이라는 법으로 어춘심 여사를 죽인 민준국이 무죄를 받았지만, 아이러니 하게 박수하 사건을 맡은 장혜성 변호사에게 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정말 단비같은 법이었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듯이 결국 이 법으로 인해 박수하는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차관우 희열의 순간



차관우는 민준국의 변호에 대한 죄를 씻는 기분일텐데요. 정말 희열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 안도하는 박수하



아무 기억은 없지만, 유죄를 받으면 20년 이상 복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박수하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정도는 알겠죠...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네요.


■ 장혜성에게 뜻 깊은 무죄



장헤성은 민준국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긴장을 풀고, 안도하는 모습인데요. 자신에게 특별한 박수하를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표정이네요. 이보영,,, 연기 잘하네요... ㅋㅋㅋ


■ 다른 배역의 표정들



패배를 맛본 검사들의 표정과 직접적으로 변호는 하지 않았지만, 26년전 사건과 동일한 이 사건을 후배들이 승리로 이끌어준 것에 대해 기뻐하는 신상덕 변호사의 표정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흡족하게 바라보는 배심원들... 역시 배심원들의 표정은 리얼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ㅎㅎㅎ


■ 황달중, 남은 여생은 밖의 세상으로 나가다



황달중은 머리에 종양이 의심되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형집행정지로 밖의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나가는 것인데요. 12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황달중은 범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참... 이런 판결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 차관우, 변호사 사무소 개업하다



차관우는 박수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변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그만 두었기 때문에 국선은 하지 못하지만, 사설 변호사로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러기에 국선 변호사 사무실 옆에 떡 하니 개업을 하네요. 왜 국선 변호사 사무실 옆에 개업을 했냐구요? 당연히 장혜성 변호사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지 않겠어요? ㅎㅎㅎ


■ 박수하, 장혜성을 찾아 나서다



장혜성은 박수하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박수사를 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박수하는 그나마 사회와의 끈이었던 장혜성 변호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요. 하지만, 장혜성 변호사를 아는 분은 많이 없겠죠? 결국 신상덕 변호사를 만나서 장혜성 사무실은 알게 되네요. 


■ 서도연 검사, 제보자를 찾아나서다



서도연 검사는 민준국이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후 곧 바로 박수하를 제보했던 아주머니를 찾아나섰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차관우 변호사가 전달해주었지요. ^^ 서도연 검사는 민준국 사진을 들이대며, 이 사람이 아주머니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냐고 물어 봤지만, 아주머니는 곤란한 얼굴로 아니라고 했지요. 왜냐구요? 저 뒤에서 민준국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 박수하를 뿌리치다



박수하는 결국 장혜성 변호사와 만나게 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하지만, 장혜성은 박수하에 대한 감정을 더 키우기 싫어서 냉정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수하는 계속 장혜성에게 매달리죠. 왜냐하면,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장혜성을 좋아했다라는 사실까지도요. 


■ 차관우의 도움



차관우 또한 장혜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수하와 엮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차관우는 장혜성과 박수하가 대화하는 곳에 가서 장혜성을 도와줍니다. 차관우와 영화보러 간다라는 핑계로 말이죠. 결국 장혜성은 박수하에 피해서 집으로 조심히 오게 되네요. 


■ 박수하를 만나러 가는 장혜성, 그걸 본 차관우



장혜성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버스정류장에서 차관우는 비를 맞고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집에서 우산을 쓰고 나온 장혜성을 보게 됩니다. 차관우 비 맞지 않게 나온줄 알았지만, 재빨리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갑니다. 그곳은 박수하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커피숍 앞이었죠. 박수하는 계속 비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장헤성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ㅎㅎㅎ 박수하에 대한 연민일까요? 사랑일까요? 


이상, 커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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